세상이야기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점 과 손실보전금 요약정리
더불어 웃는 세상
2022. 6. 26. 10:00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점 과 손실보전금 요약정리

요즘 핫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단비같은 손실보전금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방역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전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그 금액과 심리적
타격을 보상해 드리기 위해
나라에서 만든 지원정책입니다.
채무부담 경감과 자생력
강화 지원을 진행하면서
이번 거리두기로 인한 부담으로
소상공인분들이
무너지지 않고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손실보상은
업체별 매출액과 피해수준
업종별에 따라서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이 대상자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지급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으로
매출액에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지원내용에서
보듯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되며,
총 370만개의 기업이 지급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여기에
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pre/man/SMAN810M/page.do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매출액이 10~30억원 규모인
중기업도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전보다 지급대상이
좀 더 확대되었습니다.
언론사 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로는
①업체별 매출규모 및
②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하여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의
맞춤형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소상공인 등의
별도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의
DB를 활용하여 매출 감소율을
판단하고 지급될 예정이며,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하여 매출이
최대 40% 감소한 업종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에
대해선 700 ~ 100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지급방법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신속지급은
- 신청기간 및 지급 : 2022.05.30 ~
2022.07.29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확인지급은
- 신청기간 및 지급 :
2022.6.13 ~ 2022.7.29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신청
또한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금융.사이버사기 피해조심 하세요.
